장례미사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연령회장 연락처: 

010-5897-7031

신월동성당 사무실 연락처: 

02-2696-6111
선종을 하셨을 경우 본당 사무실에 연락을 하면 연령회가 빈소가 차려진 병원으로 가서 연도에 필요한 제반 일정을 처리해 드립니다.
사망시 부터 장례일까지 끊임없이 망자를 위한 기도(연도)를 바치도록 합니다.
망자를 위한 미사 봉헌은 사망미사, 장례미사, 삼우(三虞)미사를 봉헌합니다.
사망미사는 입관 전에, 장례미사는 장례일에, 삼우미사는 장례후 3일째에 봉헌 합니다.
입관 전에 장례 예절에 대한 절차를 확정하여 전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합니다.
또 상주는 '장례미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장례미사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운명 후 해야 할 일 (유가족 측)

  • 사람이 임종을 하면 곧바로 성당 사무실과 연령회장님, 구역장(반장), 레지오 단원들에게 연락합니다.
  • 교우일 경우 운명하면 곧바로 연미사를 신청하고 장례 후에도 자주 연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병원에서 돌아가신 후 성당 영안실로 옮길 경우에는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장례미사를 타 본당에서 드리는 경우 양쪽 본당의 주임 신부님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성 삼일부터 부활절까지 그리고 대축일, 대림절 기간의 주일, 사순절 기간의 주일, 부활절 주일에는 장례미사를 드릴 수 없으며, 말씀의 전례와 사도 예절만 할 수 있습니다.
  • 장례 후 3일 삼우 미사를 봉헌하며 탈상은 보통 50일, 100일, 1년 때 미사를 봉헌합니다.
  • 기일에는 연미사를 봉헌하고 가족들이 모여 연도를 바칩니다.
※ 자세한 안내는 연령회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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