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이 임종을 하면 곧바로 성당 사무실과 연령회장님, 구역장(반장), 레지오 단원들에게 연락합니다.
- 교우일 경우 운명하면 곧바로 연미사를 신청하고 장례 후에도 자주 연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병원에서 돌아가신 후 성당 영안실로 옮길 경우에는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장례미사를 타 본당에서 드리는 경우 양쪽 본당의 주임 신부님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성 삼일부터 부활절까지 그리고 대축일, 대림절 기간의 주일, 사순절 기간의 주일, 부활절 주일에는 장례미사를 드릴 수 없으며, 말씀의 전례와 사도 예절만 할 수 있습니다.
- 장례 후 3일 삼우 미사를 봉헌하며 탈상은 보통 50일, 100일, 1년 때 미사를 봉헌합니다.
- 기일에는 연미사를 봉헌하고 가족들이 모여 연도를 바칩니다.
※ 자세한 안내는 연령회로 문의하세요.